2023-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이를 위하여 학력ㆍ경력 부족, 이직ㆍ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도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까지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정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학력ㆍ경력의 부족, 실업의 장기화, 이직ㆍ전직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고용노동부장관등이 고령자 고용을 위하여 하는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던 고령자인재은행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하도록 하며, 고령자인재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관리로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300인 이상 기업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규정을 삭제함(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6조의2(지역 내 고령자 고용촉진)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0조의2(고령자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23조(보고와 검사)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