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고령자 고용 지원
고령자인재은행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정책이 시행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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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부의 책무)
변경 전
정부의 책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변경 후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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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령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담은 조문들이에요.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주의 고용 노력이나 세제 지원 등 기존의 규정들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어요.
보고 요구,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관련 규정(제10조, 제10조의2 등)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센터들은 개정된 법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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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고령자
법에서 고령자와 함께 취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연령대의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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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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