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기계식주차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도인증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시검사·보험·자체점검·운행중지명령을 도입하며, 개방주차장 홍보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도인증 업무 일원화
안전도인증과 인증서 발급, 인증 취소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요. 인증 업무는 지정인증기관이 대행할 수 있고, 대행기관을 감독하며 지정 취소 요건도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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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6·제19조의7·제19조의8(안전도인증·인증서 발급·취소)
변경 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도인증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취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업무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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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 주차장 홍보와 기계식 주차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과 검사 업무의 주체,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안전 관련 업무의 대행 기관과 해당 인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수업체의 교육, 신고 의무와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관련 내용이에요.
사고 발생 시의 조사 협조와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방주차장 홍보(제19조제15항)는 공포 후 6개월 뒤, 자동차 주차 의무(제19조의20제7항)와 그 과태료(제30조제2항제9호)는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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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식주차장치
차를 기계로 옮겨 주차시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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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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