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인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전도인증 및 검사 체계 정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수시검사를 포함한 안전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에 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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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변경 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변경 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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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관련 주체와 절차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에요.
주차장치의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사고 발생 시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에요.
관리인의 선임, 교육, 정보망 등록 등 주차장 운영을 위한 관리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의 운행 중지와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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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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