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심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설치비용이 자주식주차장보다 저렴한 이점으로 매년 기계식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장치의 오작동,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95년부터 2019년까지 125건 발생), 설치한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치가 44%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SUV 차량 등 대형차량 증가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수용 중량을 초과하는 주차도 늘어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 제19조의14, 제19조의17, 제19조의20부터 제19조의25까지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제19조의24(생 략)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