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공공기관 등의 개방주차장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시민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개방주차장 정보의 온라인 홍보
지자체장이 공공기관이나 문화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그 위치와 이용 시간, 요금 등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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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주차장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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