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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등의·방법으로·홍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19조제1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