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방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환경 관리 기준의 검토 주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건 부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라는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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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변경 후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토양 정화,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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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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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여러 환경 분야의 인·허가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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