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조건과 배출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검토 주기 고정
사업자가 시설을 늘리거나 바꾸면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해 변경허가를 받을 때, 재검토 시작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최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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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을 때마다 해당 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검토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라도,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을 검토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허가에 대한 재검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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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배출기준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이나 농도 등을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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