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방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더 강력한 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조건 강화
과거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령(토양 정화 등)을 따르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통합허가를 내줄 때 해당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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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통합허가)
변경 전
기존에는 통합허가를 받을 때 환경오염 예방이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과거의 환경 관련 명령(토양 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가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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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오염 방지 명령과 관련된 허가 조건 및 배출 기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서류 처리와 전문 심사 등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조문들이에요.
허가 조건 위반이나 기록 미비 시 적용되는 제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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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여러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받아야 하는 허가를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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