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이에 각 사업장은 업종별로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고 있음.
그런데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장 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허가관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장 내 오염토양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한 영풍 석포제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러한 사업장에도 통합허가를 할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ㆍ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종전에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종전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ㆍ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통합허가)
제7조(허가기준 등)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2조(기록ㆍ보존)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