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재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석재 정보 공유 및 타당성 조사 강화
산림청이 석재 산업 계획을 세울 때 관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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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변경 전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변경 후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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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청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간 협조와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이에요.
석재사업 관련 지구 지정과 토석채취에 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원산지 표기 및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기존 조문의 유지나 단체의 설립 근거 등 기타 사항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 따른 처벌을 따르며, 이미 유통 계약이 체결된 석재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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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조사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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