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재산업의 특성에 맞춰 생산과 가공 구역을 구분하고,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석재생산 및 가공구역 분리
석재를 채취하는 '생산'과 제품으로 만드는 '가공'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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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전
산림청장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은 석재생산진흥구역 또는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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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지정된 석재산업진흥지구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산 또는 가공 구역으로 구분되어 재지정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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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조사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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