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석재산업은 석재생산업(채취업)과 석재가공업(제조업)의 특성과 입지하는 지역이 다르므로 두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석재생산진흥구역과 석재가공진흥구역으로 세부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또한, 현행 석재산업진흥지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석재사업자가 토지ㆍ자금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채석단지 지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전문조사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아울러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므로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2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의2(석재생산진흥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