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석재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입 석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현재 일부 수입 석재가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 석재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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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변경 전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변경 후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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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청의 계획 수립과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원산지 표기 관련 규정과 금지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삭제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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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표시
제품이 어느 나라나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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