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 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이 법과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입 석재 품목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항).
다.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마.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9조(원산지 표시 등)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1조(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