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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양식업권의 행사·관리 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취득한 면허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도 면허의 이전ㆍ분할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91 · 양식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