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결정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 결정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희생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실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위원회가 조사 보고서나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된 사람을 직접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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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이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등을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나 유족에게 사전 통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을 마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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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누군가가 신청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나 법원이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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