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복 조사 및 신고 절차 생략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이 규명된 희생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복잡한 사실조사 없이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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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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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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