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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명단을 포함하여 진실규명결정한 사례(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 확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특별법의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기 진화위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과거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다시 조사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