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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내용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주거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