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저소득층이 이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및 중개 관련 비용 지원 확대
주거취약계층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를 주거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정착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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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주거급여) 제1항
변경 전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임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 후
제11조(주거급여) ① (…현행과 같음…) 수선유지비, 이사비, 중개보수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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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자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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