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항목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급여 범위 확대
현재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사비와 주택 등의 중개보수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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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사비, 주택등의 중개보수,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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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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