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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문, 영문, 모바일 등의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ㆍ발급받을 수 있음.
국민 대다수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인증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사용범위와 근거 등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제시ㆍ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령을 근거로 발행된 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거나, 부정행사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문서로 의제함으로써 모바일상의 운전면허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제148조의3(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문서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