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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운영되는 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예산 지원 등을 받고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그 활동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가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3(민간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