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연구용 원자로 주변 민간단체의 환경 보호 및 안전 관리 활동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 시설 주변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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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3(민간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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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시설
원자력을 이용하거나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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