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부분의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이 다른 기금 및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남북협력사업 소요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장기차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