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남북협력기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도 자금을 빌려올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금 조달 범위 확대
현재는 다른 기금이나 국내 금융기관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 정부나 외국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로부터도 자금을 빌려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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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장기차입) 제1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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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차입
어떤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돈이나 물건을 빌려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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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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