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회의원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음.
특히,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연달아 하는 방식으로 남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임시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