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개인적인 비리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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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시회 및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
변경 전
현재는 의장이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공고하며, 특정 비상 상황 시에는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신설되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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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예요. 이는 의원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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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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