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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 접수 시스템이 간편해짐에 따라 이웃 주민과 행정기관을 상대로 수천 건 이상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여 공무집행을 중단ㆍ마비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다량의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실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다른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현장 민원처리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접수된 민원 중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즉, 민원처리의 예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