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악성 민원 대응 근거 마련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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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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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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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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