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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치를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 측의 이 같은 행위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에 가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 제기 여부 등을 피해학생 측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적절한 권리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피해학생 등에 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