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가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그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알 권리 강화
가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를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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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피해학생 등에 대한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장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실과 결과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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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법원에 가기 전 행정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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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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