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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실시 및 통일문제연구 진흥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할 긍정적인 유인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낮은 상황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지역별 시책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