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대상 인센티브 부여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관련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결과가 우수한 곳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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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지역별 시책에 대한 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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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센티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상이나 혜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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