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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정부에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의 수급 전망을 파악하고 기술훈련 및 재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의 양성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과학기술외교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