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외교인력 양성 근거 마련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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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과학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의 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과학기술외교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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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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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기술외교인력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외교 역량을 갖춘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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