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어,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을 거쳐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혁신성과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벤처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육성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해 매년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도 벤처기업 현황자료가 2022년 12월에 발표되는 등 조사와 공표 사이의 간극이 발생해 사회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반영한 신속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실태조사)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