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경제적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사업추진의 지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ㆍ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의 분할을 추가함(안 제19조제7항제3호 신설).
나.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신속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사항으로 토지면적이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67조제4항제1호).
다. 건축물 분양의 권리산정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행위제한 등)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