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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지식ㆍ정보ㆍ기술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식재산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정부가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및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기본법은 국가의 정책ㆍ제도의 목표ㆍ방향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법률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이므로 정부에 대해 가치 평가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을 촉구할 수 있도록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가치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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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