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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22인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정부 지원정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증가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입 신청을 축소 및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 23조제1항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