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위의 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향후 양육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양육비 채무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조건부 기소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