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시 조건부 의무를 부여하여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단순히 봐주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양육비 지급', '이행 계획 제출', '향후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부담' 등을 모두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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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6(조건부 기소유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의6(조건부기소유예) 제27조제2항제2호의 죄를 수사하는 검사는 수사 결과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미지급된 양육비의 지급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양육비 채무 이행 계획의 제출 3. 향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부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해당 죄를 수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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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유예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범행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내버려 두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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