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용도가 대부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 하류지역에 속하는 부산광역시 시민은 낙동강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정수해 공급하여 마셔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녹조의 영향을 덜 받는 수심에 취수시설을 설치ㆍ운영(심층취수탑 사업)하여야 하나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기금의 용도에 낙동강수계 지역의 취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취수시설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