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 깨끗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취수시설 설치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 확대
현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주로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에 쓰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류 지역의 취수시설 설치와 운영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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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기금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해진 용도로만 운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35조제9호의2를 신설하여, 낙동강수계 지역(상류와 하류 모두 포함)에서 취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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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과 그에 연결된 하천들의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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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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