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비율 상향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기술가치에 대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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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할 때,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할 때,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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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세액공제 혜택은 합병이나 주식 취득을 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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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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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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