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한 연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의 마감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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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
변경 후
내국법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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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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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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