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ㆍ중등학교 등의 학교의 장 등 성범죄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와 관련 시설에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관할 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와 관련 시설을 제외한 1인 가구와 성인 자녀를 둔 가구 등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2022년 상반기 기준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9만 명에 이르고 매년 성범죄자 재범 건수가 1천여건이 넘는 등 재발의 위험이 큰 만큼 성범죄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구역 가구 전체에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제5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