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모든 가구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나 관련 시설(유치원, 학교 등)에만 알렸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 내 모든 가구에 알리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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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4항
변경 전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에게 고지정보를 송부함
변경 후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가구 전체에 고지정보를 송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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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특정 대상에게 알리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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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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